법률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마주치게 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 신청사건은 법률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는 사건 유형들로, 각각의 사건은 다른 절차와 법률 용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사건, 형사사건, 신청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용어들을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여,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아보세요.

민사사건 용어
- 원고/피고 : 원고와 피고는 소송 당사자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사람이며, 피고는 그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 소장/답변서 : 소장은 원고가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해주기를 원하는 내용을 적은 서면입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적은 서면으로 보통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 송달 : 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이 원고나 피고에게 전달되는 것을 송달이라 합니다.
- 준비서면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자신들의 주장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합니다.
- 변론 : 원고와 피고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원하는 점들을 재판장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원칙적으로 말로 증거를 제출하고 설명하게 되는데, 이 때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사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 기일 : 원고와 피고, 법원이 소송 행위를 하기로 결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 실제로 변론을 하기 위한 변론기일,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한 선고기일, 증거를 조사하기 위한 증거조사기일 등이 있습니다.
- 항소 :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항소장은 1심 판결을 받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고 : 2심 판결인 항소심에 불복해 상급법원인 대법원에 다시 한 번 재판을 신청하는 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진행된 항소심도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상고해야 합니다.
- 항고 : 판결 이외의 법원의 결정, 명령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독립적인 상소를 의미합니다.
- 재심 : 확정된 종국판결에 사유나 흠이 발견되었을 때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재판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기각 : 소송에서 원고 또는 항소인, 상고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을 의미합니다. 흔히 패소라고 불립니다.
- 각하 : 원고 또는 항소인, 상고인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비슷하지만 각하는 그 이유가 다른게 차이점입니다. 기각은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후 내리는 결정이지만, 각하는 청구의 정당성 이전에 당사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따져서 나오는 결정입니다.
- 검증 : 재판장이 자신의 감각을 동원해 사물의 외형을 보고, 듣고, 느낀 결과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보통 자동차 사고의 현장, 공사장의 상황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 감정 : 법관이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들에 대해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제3자, 즉 감정인에게 의견이나 지식을 보고하도록 하는 과정을 감정이라 합니다. 보통 필적이나 도장이 동일한지, 사람의 정신 상태나 혈액형 판단 등의 분야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형사사건 용어
- 고소인과 피고소인 : 고소한 사람을 고소인, 고소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 고소 :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 고발 :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의사 표시입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신고 : 신고는 수사기관 등에 단순히 해당 사실을 보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피의자 :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 부릅니다. 만약 피의자 단계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기소)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 피고인 :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는데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며, 자신이 무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하는 위치에 놓은 사람입니다.
- 공소(기소) :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에 죄의 유무나 형량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는데, 이를 통상 "기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 참고인 :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지만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통상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참고인이라 합니다.
- 수사 :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활동을 수사라 합니다.
- 기소 유예 :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범인의 나이, 지능, 성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기소 유예라 합니다.
- 혐의 없음(무혐의) :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 :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지만 형사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입니다.
- 공소권 없음 :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러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 각하 :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부실해 그것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고소권자가 아닌데 고소하거나,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 기소 중지 : 범죄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기소를 보류하는 처분입니다. 이 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지명 수배하게 됩니다.

신청사건 용어
- 보전처분 :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본안에 앞서서 제기하는 소송으로, 확정적인 결론이 아닌 잠정적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하거나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가 바뀌기도 하는데, 이 때 채권자가 이기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미리 막아놓는 절차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 가압류 : 금전이나 금전으로 호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압류 당시의 상태를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 공탁 : 법령의 규정에 의거 금전이나 다른 물품을 공톡소에 맡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탁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담보 제공 :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정지 등이 들어왔을 때 그 신청을 막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보험 :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등기 :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식적인 장부에 기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동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률 용어들은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 신청사건에서 사용되는 주요 법률 용어를 알아보면서 법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언제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법률 용어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법률 지식을 넓혀 나가길 바랍니다.